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안내
1. 제도 개요
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,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2. 부과 대상
- 생활폐기물 : 지방자치단체(구청장, 군수 등)
- 사업장폐기물 : 사업장폐기물 배출자
- 건설폐기물 : 5톤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
3. 부과 대상 처리방법
- 소각 : 일반소각시설, 고온소각시설, 열분해시설, 고온용융시설 등에서 소각
- 매립 : 차단형,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립
4. 부담금 부과 요율
| 폐기물 유형 | 매립 시 (원/kg) | 소각 시 (원/kg) |
|---|---|---|
| 생활폐기물 | 15 | 10 |
| 사업장폐기물(불연성) | 10 | – |
| 사업장폐기물(가연성) | 25 | 10 |
| 건설폐기물 | 30 | 10 |
5. 부담금 산정 공식
폐기물처분부담금 = 폐기물 처분량(kg) × 부과요율(원/kg) × 산정지수
(산정지수는 최초 연도 1, 이후 연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름)
(산정지수는 최초 연도 1, 이후 연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름)
6. 부담금 감면 기준
| 감면 대상 | 감면 비율(%) |
|---|---|
| 자가 매립 후 1년 내 재활용 | 100 |
| 자가 매립 후 2년 내 재활용 | 50 |
| 소각열에너지 75% 이상 회수 | 75 |
| 소각열에너지 60~75% 회수 | 60 |
| 소각열에너지 50~60% 회수 | 50 |
| 중소기업(연매출 10억 미만) | 100 |
| 중소기업(연매출 10억~120억 미만) | 50 |
| 지정폐기물, 섬지역, 재난폐기물, 불법폐기물 등 | 100 |
7. 부담금의 용도
- 폐기물 및 순환자원 이용 장려를 위한 홍보·교육
- 폐기물처리시설,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
-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·운영
-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 지원 등
8. 부과 및 납부 절차
- 부과 주기 : 연 1회(정기부과), 필요시 수시부과
- 부과 시기 : 매년 4월 30일
- 납부 시기 : 매년 5월 20일
- 징수 기관 : 생활폐기물은 시·도지사,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
9. 참고
- 관련 법령: 「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
-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